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 - 아 래 – 1. 감사법인 : 삼정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제41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(2025.1.1 ~ 2027.12.31) 3. 계약체결일 : 2025년 2월 12일 4. 비고 : 본 공고는 감사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.
2025년 02월 12일 주식회사 시노펙스 대표이사 손경익(직인 생략) |